택배서비스업 독립업종으로 신설·소화물배송대행사업 인증제 도입
상태바
택배서비스업 독립업종으로 신설·소화물배송대행사업 인증제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근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대표발의
사업자-종사자 계약 6년간 보장
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도 허용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화물운송사업, 배달업 등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돼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통계구축 ▲창업지원 ▲전문 인력 육성·관리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을 위해 법령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비스종사자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자격요건, 안전조치, 이륜차로 대표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도입 등을 담았다.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배송시장은 2008년 2조4000억원에서 2017년 5조2000억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1%씩 성장해 왔으며 디지털 모바일 기술의 발달, 소비패턴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격한 성장이 예상돼 이에 걸맞는 제도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고 있으며, 틈새시장에서 IoT기술을 이용한 기술형 스타트업의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단, 시설 등을 공유하는 온디맨드 물류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생활물류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등록제로 택배서비스사업을 도입토록 했다.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했다.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산업재해 취약 영업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택배운전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했다.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택배운전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화물차 증차 등 특례 및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취약 사업자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을 제한토록 했다.

또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보통신망과 이륜차‧드론 등 운송수단을 보유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종사자의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가 소화물대행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인증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의 안정성, 산재보험 가입률 등을 기준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대행사업자가 산업의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활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