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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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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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체 상품용 중고차 전시장 외 전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등 무더기 적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상품용 중고차 전시장 외 전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중고차 안심거래’를 위해 지난 6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334개 매매업체와 26개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2019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95개업체의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구·군별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관련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상품용 매매차량 전시장 외 전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종사원 교육 미이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정서식 미사용 등 ▲수기계약서 작성 일부 항목 누락, 등록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95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을 매매업체별로 보면 남구 소재 A모터스 등 12개 업체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관리 미흡과 상품용 차량 전시장 외 전시 등으로 각각 적발돼 모두 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2차에 걸쳐 적발돼 과징금 60만원을 부과받은 B상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해운대구 소재 C모터스 등 53개 업체는 관련 서류 기록·보존 미비 등으로 개선명령을, 사하구 소재 D상사 등 30개 업체는 수기계약서 일부 미흡 등으로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성능점검업체들은 제규정 준수 등으로 비교적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중고차의 허위·과장광고와 부당거래를 사전 차단해 시민들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중고차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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