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적어도 외제차 사고로 '수리비 폭탄' 떠안는 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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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적어도 외제차 사고로 '수리비 폭탄' 떠안는 일 사라진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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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12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과실 비율 높으면 ‘가해자’, 피해자가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돼
교통사고 과실 비율도 5단계로 간소화…과실 산정 분쟁 줄인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과실이 적어도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이 25%이고,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여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간보험사가 사무장병원에 이미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태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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