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인력 상용화체제로 전면전환
상태바
인천항 항만인력 상용화체제로 전면전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체결에 이어 그간 후속준비단계가 최종 마무리돼 지난 1일부터 인천항이 개항 이후 108년만에 항만인력이 상용화체제로 전면 전환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의 인력공급체제개편은 지난해 9월19일 노사정 협상을 시작한 이래 12차례의 개편위원회와 31차례의 개편협의회를 거쳐 지난 7월18일 노사정 세부협약서를 체결, 이후 2개월 동안 ▲생계안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조기퇴직자 확정 ▲업체별 인력배분과 기능 및 연령별로 직접 추첨을 통한 개별업체로 조합원의 상시고용 ▲화물파동성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장비확보 ▲업체별 근로자대기소 재배치 등 상용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인천항운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던 항만인력공급이 중단되고 항운노조원이 개별 하역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형태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가 전면 전환됨으로써 물류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장비의 현대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항만하역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용화체제의 조기정착과 항운노조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개편과 동시에 부두임대기간을 5년으로 다시 체결했다.
또한 물량파동성에 의해 상용화된 인력 이외의 불규칙한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인력을 통해 항만인력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항운노조원도 하역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됨으로써 4대 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임금 및 정년보장,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항만물류 관계자는 "향후 인천항이 상용화체제가 조기 정착되면 항만경쟁력이 제고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