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법 판단 안 하나 못 하나....불만 쌓이는 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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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법 판단 안 하나 못 하나....불만 쌓이는 택시업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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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검찰 등 타다의 렌터카 영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지체되면서 택시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합종연횡의 흐름이 뚜렷해졌지만 가장 첨예한 사안이었던 ‘타다’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택시업계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타다의 ‘불법’ 영업만 유예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개편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재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직 실무기구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은데다 이와 별개로 타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는 당장 렌트카 택시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평조합원으로 구성된 평의회는 지난 5월 타다에 대한 반발로 분신사망한 개인택시기사 안 씨에 대한 추모제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타다에 대한 ‘여객자동차 가맹사업자 지위확인’ 및 ‘운송가맹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여객운송가맹사업은 개인과 법인택시만 가능하고, 소속 지자체로부터 면허도 받아야 하는데 타다는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평의회는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파파’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택시 4개 단체도 국토부와 검찰에 타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택시 4단체 성명서에서 “검찰은 타다의 불법 운행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타다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타다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택시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법적 대응 수위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검찰은 물론 지난 6월 노동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사법 기관의 판단이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2월 쏘카(SOCAR) 이재웅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5월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또한 지난 6월에는 개인택시연합회에서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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