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회적대타협 실무기구 구성 ‘타다’ 참여 논란으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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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회적대타협 실무기구 구성 ‘타다’ 참여 논란으로 지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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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강력반발 “타다 처벌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지난 3월 택시-카풀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대타협의 실무기구 구성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타다’로 대표되는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 행위’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 실무기구 구성원으로 ‘타다’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택시노사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타다’의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택시노사로써 ‘타다’ 운행을 명백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로 규정해 진정과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기에 ‘타다’를 결코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은 크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등이 핵심이다. 이중 법인택시 월급제와 초고령 택시 감차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가닥을 잡았고, 플렛폼 택시 역시 사업 형태와 범주가 정해졌으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택시노사 4단체는 이미 수차례 진정과 고소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선 바 있으나 ‘타다’는 여전히 합법성을 주장하며 사업 철회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파파’ 등 유사 업체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실무기구 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실무기구 구성원으로 택시노사와 IT업체 2~3곳, 시민단체 등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IT업체의 일원으로 ‘타다’의 참여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는 ‘타다’를 사회적 대타협의 실무를 논의할 파트너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양덕 택시연합회 상무는 “불법행위로 진정과 고발을 한 상대를 택시발전을 위한 논의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일은 논리적 모순이자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택시노사는 이와 관련,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특정조항에서 ‘타다’ 형태의 유사 택시영업의 빌미가 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김경진 의원 발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원이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고소와 진정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일부 IT업계는 물론 정부도 ‘타다’에 대해 섣불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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