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국가·지자체 지원 제도화 길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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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국가·지자체 지원 제도화 길 마련되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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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가 국가나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색어머니회가 초등학생의 등·하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와 보행지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녹색어머니회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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