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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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전자 ‘음주운전’ 절대 금지”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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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운수종사자 출발 전 음주측정’ 실시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사업용운전자 음주운행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자 운수회사 차고지 등에서 경찰 합동 ‘운수종사자 출발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평소 개인운전자 위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용운전자는 음주단속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사업용 운전자의 음주 및 숙취운전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수회사에서 음주여부 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나 음주여부 확인이 주로 새벽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어 운수회사 관리자 감독 없이 운전자가 셀프 측정하고 대장에 기록하는 부실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번 경찰 합동 음주측정은 경기북부 관내 버스, 마을버스와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측정 대상업체는 대형업체, 교통사고 다발업체와 음주측정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운수회사 위주로 선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확인 및 대장 작성 여부 등도 이번 기회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중재 본부장은 “이번 경찰 합동음주측정을 계기로 사업용 운수종사자는 절대로 음주 및 숙취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용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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