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일반 시내버스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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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일반 시내버스까지 확대 추진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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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도의회에 제출
기존 광역버스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로 확대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예정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일반형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선 입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신도시 지역 신규 노선과 반납 또는 폐선 노선 등 16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16개 노선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개 노선씩 모두 96개 노선(673대)에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2023년까지 모두 1392억원으로 도비 512억원, 시·군비 879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조례안에 도지사가 필요할 때 노선을 지정하거나 운수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반납 또는 폐선을 원하는 노선에 노선 입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노선입찰제와 별도로 경기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4개 시·군 55개 노선 589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난해 242억원, 올해 4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되는 기존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 입찰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라며 "노선 입찰제는 신규 노선이나 반납 또는 폐선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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