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는 수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차 구매보조지원 2차 사업분에 대한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59대이며,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200만원)이다.
수소차는 최대 660만원의 세제감면(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수소차 구매신청 전날까지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구매 가능 차량대수는 개인과 기관 모두 1대로 제한한다.
신청방법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가 구매자를 대신해 증빙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시는 지원 가능 여부를 제작사에 통보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결정된다.
시는 최근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수소차 지원예산 190대분에 대해 시비를 확보한 후 10월 중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수소차는 이미 보급한 201대를 포함해 550대이며, 2022년까지 4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차 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구축된 동남권 수소경제 협의체를 통해 부·울·경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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