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발 도미노 확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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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발 도미노 확대일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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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진위 파악 중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로켓배송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쿠팡이 오픈마켓에 입점한 화주사와 수도권 물류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협력업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입점사인 A사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4억5000만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한 부당거래 거절과 거래강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B사 역시 합당한 근거 없이 계약을 해지한 쿠팡을 상대로 공정위에 소장을 접수했다.

반품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을 부담하라는 쿠팡의 요구사항을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합당한 근거 없이 쿠팡이 계약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불공정거래 관련, 쿠팡을 상대로 한 이의제기는 동종 업계 경쟁사와 배달대행 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커머스 운영사인 C사와 배달앱 개발 운영사인 D사는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을 신고했다.

접수 내용을 보면 협력업체 가로채기와 협력업체 판촉비용 전가 등인데, 여기에는 경쟁사에 공급하는 납품 단가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고 손실에 따른 금전적 부담도 협력사에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배달대행에 따른 기존 업체와의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쿠팡이 사업 확장 계획과 추진 의지가 분명한 점을 감안하면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들은 쿠팡이 압력을 행사해 불합리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쿠팡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당사자간의 시비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의제기한 업체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의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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