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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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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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확보 방침
공영주차장 85개소·총353면까지 지정…지속 확대 예정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 나눔카 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나눔카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 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 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에서 운영 중이었는데, 향후 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를 통해 서울 곳곳에 공유차량이 배치, 이용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노후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는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카 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이 공유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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