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 카니발 폭행’이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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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주 카니발 폭행’이 웬말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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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난폭운전을 넘어 보복운전까지 예사로 벌어졌던 우리 도로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은 경찰이 보복운전의 기준을 만들고 처벌 강화하자 크게 감소했던 일은 여러 근거로 확인된 바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는 일은 고의에 의한 범죄다. 실제 보복운전으로 크게 다치거나 관련자가 목숨을 잃는 일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 한 승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다 위협을 느낀 어느 운전자가 항의하자 차를 세우고 그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가족과 주변의 운전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일은 전국적으로 ‘제주 카니발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거리가 됐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역할도 있었다. 물론 가해 운전자를 엄격히 처벌하라는 것이 요지다.

자동차를 운전해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에 쫓겨 빨리 달려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빨리 달린다는 것은 과속을 하거나 무차별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불법·난폭운전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규정 속도 이내에서 지혜롭게 속도를 운용해 가능한 운행시간을 단축해보려는 노력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난폭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무작정 난폭한 운전을 하면 누구나 위협을 느낀다.

그런데 소위 칼치기와 같은 난폭운전을 한 차가 바로 내 옆에 정차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나에게 가해진 위협에 대하여 누구든 항의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말로 항의하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했다면 이것은 보복운전을 넘어 극단적인 폭력행사임에 분명하다. 특히 폭행을 당한 운전자 가족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그대로 목격해 크나큰 충격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지경이 됐다고도 한다. 이같은 일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항간의 ‘사고 처리 지연’ 의혹 문제도 함께 조사해 낱낱이 실상을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만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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