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진행중인 책임보험 미가입車 등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상태바
폐차 진행중인 책임보험 미가입車 등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앞으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됐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라 집행기관에 인도돼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기간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나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폐차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했으나 폐차가 지연됨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 있어 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기간 및 경매 또는 공매로 집행기관에 자동차를 인도한 기간 동안의 일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