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조합, 올 10월 이사장 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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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올 10월 이사장 선거 실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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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사장선거 2개월 앞당겨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조합 이사장 선거가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19일 연수원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선거 10월 실시 ▲이사장, 이사, 감사선거 비밀투표로 진행 등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개정 전 규정에는 선거를 치르는 당해 선거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위임하고 선관위 위원장 3인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항목은 삭제됐다.

이어 ▲‘임원선출은 임원의 임기만료 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총회 결과(임시총회) 당선자는 당선 익일부터 조합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즉시 시행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8월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합측은 “규정 개정으로 조합은 오는 9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10월께 이사장 및 임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으로 이사장 선거를 2개월 앞당긴 것은, 택시노사 임단협 및 교섭, 최저임금 적용 등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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