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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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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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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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모의 대화내용 들은 신고자에 1천800만원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는 지난 19일 우연히 범죄를 모의하던 대화내용을 듣고 이를 신고한 보험범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1천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 A모씨는 지난 2월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차량절도 조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고급차량 6대를 세관을 통해 해외로 밀수출하려는 대화내용을 우연히 듣고 손해보험협회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해 손해보험협회가 이 사실을 토대로 부산세관, 인천세관과 공조, 현장에서 밀수출 준비중이던 이들 차량이 도난 차량임을 확인한 후 차량을 압수, 차량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다.
특히 A씨의 제보로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 차량절도 조직원들중 중국으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을 제외한 국내 잔류 절도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만약 제보가 없었더라면 고스란히 외국으로 밀수출됐을 도난차량을 회수하는데 제보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판단, 적발금액의 10%인 1천8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이날 1천800만원의 포상금외에 고가의 외제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범죄, 춘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험범죄 등 3건의 보험범죄 제보자들에게 1천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일반시민이 제보한 내용이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고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을 방지했을 경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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