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45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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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45만원 처분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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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4건…각100만원 과태료
지난 21일, 소방서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진행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이 약 300여건을 넘어서고, 과태료는 총 12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309건을 적발해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한 같은 기간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 4건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사례로는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일반차량이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인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경우와 출동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은 경우, 소방차 출동대열에 끼어 양보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일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행됐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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