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유차 8종,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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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유차 8종,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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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적발
A6·A7·투아렉·카이엔 1만261대 포함
결함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조치 등
“벤츠 차종도 연내 조사 결과 발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디젤) 차량 8종 총 1만261대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정황이 정부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 환경부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불법조작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모델. 아우디는 ‘A6’ 3종(4123대)과 ‘A7’ 2종(2533대), 폭스바겐은 ‘투아렉’ 2종(672대)이 각각 포함됐다. 포르쉐는 ‘카이엔’ 1종(2933대)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아우디 모델은 독일자동차청(KBA)에 의해 지난해 6월 해당 사실이 적발됐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들 차량은 주행가능거리가 2400km 미만인 요소수 부족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요소수 충전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를 무시할 경우 ‘운전제한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불법조작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운전조건(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과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 과징금은 최대 아우디·폭스바겐 79억원에 포르쉐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의 경우 환경부는 ‘EGR 조작’과 ‘요소수 분사량 조작’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 차종에 과징금을 재차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아우디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메르세데스-벤츠 차종은 실내주행 시험을 끝내고 실도로주행 시험을 남겨둔 상태로, 연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에서 불법조작 발표 이후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리콜계획서까지 제출했는데, 마치 숨겨온 사실을 정부가 밝혀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회사가 설명을 한 적은 있지만 불법조작을 시인하지는 않았고, 이를 실차 시험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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