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도로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상태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도로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6일까지 시·구 합동 일제 단속, CCTV 등 총 동원
‘무관용 원칙’ 과태료 최대 9만원 부과…즉시 견인조치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을 다음 달 6일까지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

시 50명, 자치구 100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10시, 오후 3~5시 사이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에 대해 반기별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은 6명, 부상은 452명이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