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 활성화 대책에 업계 “캠핑카 시장 확대 말고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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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 활성화 대책에 업계 “캠핑카 시장 확대 말고는 ‘형식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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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후 회의론 '솔솔'…“실효성 아쉽다”
완화 폭 좁고 대부분 이미 하던 항목 ‘불만’
“튜닝, 규제완화 시험대인가…‘전시행정’ 불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8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선 정부 튜닝산업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던 시기 이후 침체됐던 시장에 오래간만에 나온 정책이라 더욱 아쉽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표가 ‘포괄적 네거티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튜닝을 할 수 있는 부품들을 나열한 사실상 ‘포지티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완화를 통한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대책이 결국 별로 달라지지 않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방식(포지티브 규제)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업계는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구조, 장치, 부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되 필수 안전 구조, 장치, 부품 이외는 관계당국의 품질인증 등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 과감히 해소해 달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주장해 왔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괄적으로 큰 규모의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 소음, 환경을 저해하는 금지품목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주는 게 정부의 발표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간헐적으로 규제 완화의 대표 정책처럼 발표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튜닝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의 튜닝 활성화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골 메뉴 소재밖에 되지 않는다”며 “안전과 환경에 위배되는 금지 품목을 조사해 발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수용해야 튜닝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발표안의 세부내용 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다는 8개 장치 품목의 사전승인 면제 방침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장을 간과한 채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등화장치,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은 이미 경미한 튜닝 품목으로 면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이후에 승인을 면제한다고 발표 자료에 나와 있어 과연 신중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선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제 항목을 늘린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미 12개 항목은 이미 경미한 튜닝항목으로 분류돼 승인검사 면제되고 있다. 실제로 추가된 면제항목은 11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환기장치 등 튜닝작업이 많지 않은 품목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안의 추가 면제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정부가 직접 전문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

민간 영역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관할부처가 나서는 것을 두고, 인력교육을 수익모델로 판단하고 산하기관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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