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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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조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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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여부 확인
허위 과장 판단 시 과징금 부과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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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양사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 8종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조작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상 차량은 아우디 ‘A6’ 3종,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이들 차량에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달릴 때 요소수가 부족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 차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조작이 확인됐다. 차량은 모두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인 ‘유로6’ 인증을 받았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 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의해 배출가스와 연비 인증 서류 조작 사실이 탄로난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에도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사실을 밝혀내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표시광고법상 최대 과징금인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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