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에 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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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에 위자료 책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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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모델 차주에게 차량 당 100만원 지급 판결
정신적 손해를 인정 … 재산적 손해는 인정 안해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3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는 원고들에게 차량 당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차량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기준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도 수천 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가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로 하여금 동종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는 대형 업체 광고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안정감과 만족감, 약간은 자랑스러운 마음도 갖는다. 이번 사태는 이를 심대하게 침해했다. 피고는 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고, 위법 행위 강도도 센데다 리콜 또한 미국과 달리 여론에 떠밀려 했다. 이번 차량 관련 부정 이슈는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 차량 매수를 주저하거나 재고할 수도 있었을 테니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측면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인증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 하자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인증을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 면은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입 제조사 광고는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해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원고인 소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후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적용받는 차량은 리콜된 ‘유로5’ 폭스바겐 ‘티구안’과 아우디 ‘A4’ 등 디젤 15종이다. ‘EA288’ 디젤엔진 장착 차량은 제외됐고, 미국 폭스바겐이 제조·생산한 ‘파사트’는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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