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통안전공단 캠페인]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 이젠 전문가에게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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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통안전공단 캠페인]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 이젠 전문가에게 맡겨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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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담당자 의무지정제’ 현황과 개선방안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제도 도입은 '사업용車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
올 신규교육 대상 2952개 업체...7월말 현재 1212명이 교육 이수
대표이사가 담당자를 겸직하는 사례, 실질적인 안전관리 미흡할 수 있어

□ 교통안전담당자 의무지정제도란

교통수단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증진 등을 통한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운수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의무 지정토록 하는 제도로써, 2017년 12월26일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가 신설돼, 2018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전체 교통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용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연이은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이 운수회사의 안전관리 미흡, 관련 법규 미준수 등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운수회사가 교통안전 업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교통안전담당자 의무지정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의 고유직무, 지정대상, 자격범위, 지정방법, 의무교육 등을 규정하고, 미지정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두고 있다.

실제 2017년 7월5일 청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운전불이행사고(사망 2명, 부상 8명), 2017년 7월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사고(사망 2명, 부상 10명), 2018년 7월8일 양평군 렌터카 차량관리 미흡 사고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범위 및 인원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유자격 교통안전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토록 하고 있다.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있고,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직영차량이 20대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 피견인자동차는 제외되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수탁 관리하는 자동차도 제외하고 있다.

□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

교통안전담당자 자격요건은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원인조사 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해지신고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법(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한 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지정 통지서를 제출해 법에서 정한 전문자격자 지정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지정을 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 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때 새로 지정한 교통안전담당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지정일(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작성, 운행관리, 교통시설 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첨단장치 점검 및 관리 등이다.

□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가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정신고(통보서 제출) 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역량개발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구분해 교통안전담당자가 전문가로서 자신의 업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법령, 첨단장치 도입 및 활용 등 필요한 과목을 수요조사 후 편성‧시행한다. 또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수료자에게는 직무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있다.

□ 2019년 상반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현황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은 약 2952개의 운수회사가 대상이며, 7월말 기준 1287개 운수회사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1212명이 신규교육을 이수했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형태는 재직자를 지정한 경우 78.1%, 대표이사 지정 15.5%, 전문기관 위탁 2.8%로 나타났다.

□ 제도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부가 교통수단운영자(운수회사)의 교통안전담당자 의무 지정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전문역량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접근으로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수업계는 열악한 근무환경, 영세 사업자 다수 존재, 안전관리 개선 의지 미흡 등으로 전문가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전문 자격자에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택시업종은 영세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교통안전담당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버스 업종 또한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용 차량의 특성상 주행거리 및 시간이 길고, 한 건의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운수업계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통해 운수업계 발전 및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실상 올해가 시행 첫해인 교통안전담당자 의무 지정 제도에 따라 각 운수업체에서는 담당자 지정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지정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하반기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교육일정, 교육신청방법 등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안전교육처 이미연 교수/054-459-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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