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제도 허점 한계치 왔다”…미수검 113만대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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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제도 허점 한계치 왔다”…미수검 113만대 ‘활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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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수검도 54.3%…과태료 금액도 500억원대 이상
돈 주면 다 돼, ‘부적격’도 그대로 운행 ‘도덕적 해이’ 만연
‘강한 개정안’ 등 필요성 대두상…“현행 처벌 규정 무용지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넘은 차량이 61만대에 달하는 등 자동차검사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7030대. 이중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95만4310대이며, 5년 이상 미수검 차량도 75만6095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66.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차량은 61만대로 54.3%나 차지했다.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500억원이 넘어섰다.

자동차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초과하면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2년이 초과하면 1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검기간은 해당 검사일자 전후 각각 30일간(총 60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검사명령을 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운행정지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다.

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영치 혹은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1천만 원 이하)에 처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만대가 넘는 미수검 차량이 도로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검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동차검사 제도의 문제점은 매년 반복해 오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도 운행을 바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 검사를 받고 그대로 운행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뀌는 일은 운전자들 사이에선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이에 이 의원은 부실한 자동차검사 제도의 대안으로 ▲미수검 차량에 지자체의 검사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지도감독 강화 ▲현행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관련법 개정 ▲자동차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미수검 차량에 대한 일괄 고발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100만대가 넘는 미수검 차량이 거리를 운행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해 미수검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교통안전공단에 수시로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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