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조합, ‘전기택시 충전요금 보조금 지급’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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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전기택시 충전요금 보조금 지급’ 건의서 제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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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조합이 지난 23일 대구시에 ’전기택시 충전요금 보조금 지급’ 건의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조합에 따르면, 택시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택시에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충전 요금을 무료 또는 50% 감면해 왔으나, 향후 ‘전면 유료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기택시 충전요금은 313.1원/kWh이며, 택시로 사용하고 있는 LPG, CNG, 경유차량에 대하여는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기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비용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건의서에서 “전기택시 충전요금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덕현 조합 전무는 “전기택시가 충전요금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친환경 전기택시 확대 보급이 지금보다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와 대구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전기택시를 대상으로 한 충전요금 보조금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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