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분해주사 (컷주사) 상표등록 특허등 기술력 인증받고 효능평가까지 받아야
상태바
[칼럼] 지방분해주사 (컷주사) 상표등록 특허등 기술력 인증받고 효능평가까지 받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몸매를 얻기 위해선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이에 따른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하지만 허벅지나 팔뚝, 복부는 해당 방법으로 빼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간단하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방분해주사(컷주사)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방분해주사(일명 컷주사)는 이중 턱, 브이라인, 광대, 종아리, 허벅지, 복부, 팔뚝 등 원하는 부위에 맞는 시술이 가능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여성에게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PPC성분과 스테로이드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지방분해주사가 지방세포의 사이즈만 줄이는 것이 아닌 지방 세포를 조각내고 파괴한 후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지 또한, 사후 안전성과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표특허는 물론, 기술특허와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표등록특허 외 기술특허와 동물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상표특허는 이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시행하기 위한 특허증이며, 기술특허는 유사성이 없고 기술적으로 진보돼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해용 조성물 성분 특허증(기술특허)과 함께 정식연구기관의 동물실험을 통한 효과 및 안정성을 입증받은 주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환자는 시술 전 홈페이지 내에 상표특허와 상표등록 제 40-2017-0102413 호, 기술특허 특허번호 제 10-1806074 호, 정식연구기관을 거친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효능 평가 (동물실험) 시험번호 E2017355 받은 내용이 공개돼 있는지, 대표원장이 매일 오전 각 부위에 알맞은 약물을 직접 제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성과 동시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도움말 : 유라인클리닉 유승민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