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 효과...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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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 효과...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5% 급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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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개월간 교통사고 분석
음주사고 사망자 감소율 33.8%
음주운전 단속적발건수도 감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9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과 비교하면 37.2%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두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급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한편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문화 개선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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