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중 법정부담금·과태료 징수 실적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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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중 법정부담금·과태료 징수 실적 매우 '저조'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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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2018 회계연도 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
지난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법정부담금 징수 수납률 12.3%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의 세입 중 법정부담금과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등 총 5개의 계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의 법정부담금 징수 수납률은 2016년 12%, 2017년 38.4%, 2018년 12.3%로 매우 저조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은 교통사고로 도로 시설물 등을 파손할 경우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사고 유책 운전자가 그 복구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제도로 독촉절차와 가산금제도, 강제징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납자 대부분이 무보험 차량으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징수 실적이 낮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중 법정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과 더불어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하다.

최근 4년간 과태료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수납률은 39.1% 2016년은 38.4%, 2017년은 36.5%, 2018년은 34.6%로 2015년 이후 수납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5년 약 599억에서 2018년 약 738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자 재력 부족 및 징수 유예 등의 사유로 과태료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법정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및 징수관리스템 개선 등으로 수납률을 제고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및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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