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규정 위반에 지연보고’ 이스타항공 2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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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규정 위반에 지연보고’ 이스타항공 20억원 과징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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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행정처분심의위 결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20억4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 건은 6월 심의위에 상정됐던 사안인데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한 사례도 한 차례 발견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적발돼 과징금 3억원,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처분심의위에 재심 1건, 신규 3건 등 총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福岡)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조종사 2명은 보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관련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대한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심의위에 이를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실이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군 비행경력 증명서를 조작해 실제 비행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딴 조종사 2명과 경력 미달이 확인된 항공정비사는 각각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훈련기 정비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청주대와 한국교통대에는 각각 과징금 7200만원, 5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는 엄중히 처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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