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부터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9월5일부터 화물차주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이 오는 9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유종·결제금액 등)와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806곳 중 87%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OS 시스템' 설치 주유소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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