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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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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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9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광주광역시가 9월 한 달간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는 22개조 50여 명의 시·구청 단속요원이 투입돼 소화전 주변은 물론,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인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은 소화전 중에서도 대형화재 취약대상구역에 위치한 소화전임을 감안해 그간 지도와 계도중심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 단속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261건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8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돼 ‘이곳만이라도 바꾸자’는 교통안전 붐 조성의 일환으로 4월부터 캠페인과 주민신고제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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