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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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박차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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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도는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톤 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114생활정보서비스(114, 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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