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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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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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9~10월 ‘미가입 운행사건 특별정리’ 실시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포항시는 시민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에 대해 특별정리를 실시한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 될 수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시 차종에 따라 40만~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돼 통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수사를 하다보면 아직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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