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상태바
광주광역시, 하반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지급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물량은 상반기 40대 보다 대폭 늘어난 총 160대(6억4000만원)이며,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2019.8. 환경부)으로 올 상반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돼 이미 조기폐차한 차량이거나 신차를 구매계약한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 9월2일부터 1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 결과는 10월말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에 따른 하반기 생계형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