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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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 타결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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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노조투표서 조합원 56.4% 찬성
대내외 악재에 공감한 결과라는 분석
7년째 논란된 통상임금 문제도 해결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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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분규 없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 노조가 2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갖고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에 300만원 추가 지급,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또한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주고, 이에 더해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무분규 타결이 3000억원에서 6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조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 우리 정부 대응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혔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 등에도 공감했다. 관련해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중소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된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털어낸다.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렸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 대해 자동차 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자동차 산업에 내재된 고비용·저효율·저생산성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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