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 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최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에 따르면, 시는 오는 19일부터 기존 오전 7시부터 밤 22시까지 운영하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시민신고제 운영시간이 상이해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신고제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24시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곳은 196개(86%)다.
시민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대상은 크게 주정차 위반과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두 부분이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이같은 시민신고제로 총 5만 9339건이 신고돼 이중 4만8346건(부과율 81.5%)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는 7월말까지는 총 6만 1270건이 신고돼 이 중 4만8523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향후 시는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을 시민게시판이나 전광판 영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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