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버스 지입운행으로 전세버스 설 곳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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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가용버스 지입운행으로 전세버스 설 곳 잃어”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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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조합, 자가용버스 차주 불법 혼용 운행 지적
“본인 소유지분·시설로 된 소유권 등기로 법 악용해”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개인이 대형버스를 자가용으로 등록해 녹색번호판을 달고, 교육·체육·종교·의료·편의시설에서 지입운행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자행, 정상 운영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자가용버스가 제한적 유상운송을 악용, 1개의 차량으로 여러 곳의 계약시설과 소유권을 공동 소유해 기관별 아무런 구분 없이 혼용 운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업계는 자가용버스의 허가 조건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이라고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고 있다. 단, 법에서 예외로 정한 출퇴근, 천재지변,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시설에서 직접 소유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조건이행을 전제로 자가용유상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허가 조건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관할구청에서는 자가용버스에 별다른 제약없이 유상운송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실정이 자가용버스 차주의 소득증대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영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교육 목적의 제한적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해당시설 직접 소유에 불구하고, 공동소유 포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악용하는 자가용버스 차주가 본인소유지분 99%와 시설 1%로 된 소유권 등기를 통해 자가용버스를 시설차량으로 둔갑시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단일계약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입 차주는 자신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대의 차량으로 학원A 1%, 학원B 1%, 어린이집C 1%, 차주 97%식으로 복수 소유권 등기를 체결해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자가용버스와 달리 관리비, 인건비용이 드는 전세버스가 요금 경쟁력이 상실돼, 운행포기로 이어지고 결국 불법 자가용버스만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자가용버스는 사업용 버스 대비 수십 배 이상 많은 세금포탈로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대부분 노후경유차인 까닭에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점도 지적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감안한 각종 교육이나 검사 등 제도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잠재적 사고 발생 개연성은 매우 높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용버스 이용 기관들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부분을 감안해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규를 위반한 자가용버스에 대한 적발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유상운송 공동소유에 대한 법규의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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