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마을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모습 촬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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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마을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모습 촬영 의무화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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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등 본인 식별…11월까지 전 시내버스에 도입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여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는 탑승 전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 식별을 하고, 음주 측정 모습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웹을 기반으로 자동 저장되며, 시가 이를 직접 실시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모든 시내버스 회사에 새 시스템이 설치되고 내년 3월까지 마을버스 업체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 여부 확인도 폐쇄회로 CCTV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시는 현행 시스템이 사람이 음주를 확인하고 손으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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