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사고 소비자 피해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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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사고 소비자 피해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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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이용증가 피해지속…‘1372 소비자상담센터’ 구제신청”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수기간 이용거래량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 사고건수도 늘고 있고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명절 특수기간 집중되는 택배·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상품들은 명절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 이용 폭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품목에 포함돼 있다.

택배의 경우 물품 분실·파손·배송지연 등의 사고가 주를 이뤘으며, 특히 먹거리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시기적 특성상 농수산물과 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용 거래량이 몰리는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주문했다.

사고발생시 피해 당사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구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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