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물류 택배서비스협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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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물류 택배서비스협회’ 출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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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주 2500여명 창립총회 열어
“대리점-택배기사 동일 개인사업자, 역차별 법적 조치 중단” 촉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배달대행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제도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대리점주들을 중심으로 대정부 소통채널을 개설·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31일 한국생활물류 택배서비스협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택배기사 외에도 다양한 참여자가 택배시장에서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법안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정립 및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택배 대리점주의 대표 지위로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생활물류 택배서비스협회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계약된 대리점주 2500여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데, 이는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14개 택배사 대리점이 빠진 것으로, 관련법안 취지대로 택배기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단체 참여자 규모는 늘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협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대리점과 택배기사 모두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안에 명기된 역차별적 법 제도적 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견돼 있다는 대리점주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해관계자간 협의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정부위탁업무를 대행하는 창구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앞서 국회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2019.7.26)에는,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담겨 있는데, 구체적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대행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하에 생활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 배상이 가능토록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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