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조금 관리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지자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 등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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