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업체 ‘79%’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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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업체 ‘79%’ 보조금 부당수령 적발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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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점검서 허위수령·과다지급 51개업체 확인
경찰 고발·지원금 환수조치…준공영제 제외 방안 계획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최소 51개 업체에서 부당수령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 시내 65개 버스 업체가 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어, 전체의 약 79%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과다 수령한 내역을 적발했다.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는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 정황이 나왔다.

시는 다른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개 회사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 대상 인건비 허위 수령 여부를 추가 점검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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