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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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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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불이행’ 등 총 106건 적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일부 택시업체들이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 6월19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자치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부산택시조합과 합동으로 ‘2019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6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상반기에 점검을 받지 않은 48개 업체 704대(부제휴무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해당 택시업체 차고지를 방문해 대상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등화장치 부적합(20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13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2건) ▲타이어 관리 소홀(11건) ▲업체 관리 미비(10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7건) ▲기타·신고엽서, 좌석안전띠 관리 불량(3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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