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총력”
상태바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총력”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독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는 급증하는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6~2018)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16명에서 지난해 24명에 이르는 등 연 평균 22.47%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373명에서 지난해 333명으로 연평균 5.51%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사업용 화물차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11.82명으로 교통사고 9건에 1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본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잦은 야간운전으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이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7년 정부의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대형 화물차 및 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내녀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 시행령을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 했다.

또 야간 운행이 빈번한 사업용 화물차의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승일 본부장은 “공단 차원에서 사업용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을 제고하고자 지난달부터 전국 15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위치한 DTG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해 현장 장착 또는 장착 예약접수를 돕는 등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본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