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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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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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문경시는 주요 대기오염 배출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지난 상반기보다 4배 확대된 약 6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부터 지원요건을 문경시 등록기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최종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문경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 및 등록돼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노후경유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유예 차량, LPG화물차 신차 지원 대상차량을 우선지원하고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이번 하반기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차량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 대수는 15대이다. 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LPG 신차구입과 조기폐차 사업을 동시에 접수해야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9월27일까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서 방문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담당자(054-550-61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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