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수여객 업계, 사용용도 제한 없는 구급차로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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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수여객 업계, 사용용도 제한 없는 구급차로 ‘존폐 위기’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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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수여객, “국민 응급의료 기회 상실·보건위생 위협”
응급의료법 개정·사망진단서로 정하는 ‘가이드라인’ 필요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특수여객 업계가 제한 없는 민간 구급차의 사용용도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수여객(장의차) 업계에 따르면 구급차 업계는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의 시신 이송을 위해 전단지 홍보 및 장례식장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고, 화장장에까지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

시신 이송은 응급 의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급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서울특수여객조합 관계자는 “현재 구급차의 사용용도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장의차 업계는 심각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토로했다.

긴급한 용도가 아닌 구급차가 경광등 등을 켜는 등의 행위는 긴급용도 사용 중임을 가장해 속도 제한, 전용차로 제한 및 앞지르기 등의 금지 제한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시간에 정작 위급한 상황의 국민들의 응급의료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

또한 구급차의 시신 이송은 환자와 시신을 한 침대로 옮겨 이용 시민에게 병원균의 전염,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국민의 보건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본래 용도에 맞게 응급환자 이송에 전념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특수여객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해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신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경우라면 여객운수법 위반에 해당”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는 구급차의 사용 용도에 의거, 불법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

하지만 특수여객 업계는 ‘등에’라고 표현된 부분에서 확대해석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장례식장이나 국과수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부분까지 구급차 업계가 뛰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업계의 업역 갈등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사망진단서로 정하자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급차 업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가이드라인 부재로 업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근본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두 업계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기준을 사망진단서로 정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등에’라고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의료기관’에’로 정확히 명시하는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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