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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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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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결함시정 불가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 가능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 제작자와 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 등 결함시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처하도록,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이 담겼다. 현행 법령상에는 차량에 결함이 발견돼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시정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기한인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함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결함 차량을 교체·환불 또는 재 매입시켜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 권익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결함시정 계획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배출가스 결함시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며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등 인증관리 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 등 인증 사후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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