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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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 서둘러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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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불법의 경계에서 안전문제 방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안전 규제 및 속도 규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을 뿐 속도나 주행 규정 등에 관한 안전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8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특히 올해 1∼5월에만 1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많은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사고가 잦았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 충남(5.9%), 부산(5.3%)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포에 따르면,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에 준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운행을 허용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25km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관해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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