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
상태바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우선협의 대상 10개’에 포함, 11월 최종 확정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돼 미래형 신산업인 자율주행 기반의 특장차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오는 11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12개 지자체가 신청해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1차로 7개 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2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고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이 지원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실험적 단계에서 버스·승용차 등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사업성에서 우수한 5/h 이하 속도의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관련한 3개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우선협의대상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 기업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한달간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세훈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실증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특구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1월에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