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지방경찰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일부터 100일간 난폭운전을 비롯해 보복‧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남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위험성‧불법성이 높은 경우 구속수사는 물론 차량도 압수(몰수)할 계획이다.
또한,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청(교통범죄수사팀)‧경찰서(교통외근 및 지역경찰) 등과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관서별로 주야불문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위협행위는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예방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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